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광주시장의 비상명령을 어기고 음주 모임을 갖는가 하면 일부에선 금품 수수설까지 제기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광주시청 인근 모 식당에서 광주시 A국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음주를 동반한 저녁식사를 했다. 당시 일부는 만취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청 인근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일부 간부 공무원의 음주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시청 공무원의 음주행위가 문제 되는 것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1일 내린 비상조치 명령 때문이다.
이 시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와 5개구 공무원,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1만3000여명에 대해 모든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비상명령을 발동했다.
비상명령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동문회와 동호회 등 개인적 모임은 물론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이 금지됐다. 물론 회식도 금지 대상이다. 이 시장은 다수가 참석하는 공적 회의나 모임도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간부 공무원은 이 같은 비상조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음주 등 친목 모임을 즐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광주시 내부에선 최근 일부 공무원의 금품 수수설이 불거지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다.
광주시는 최근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 동료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언이 여러 건 나와 내부 감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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