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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61

전두환 사망 때 국가장 불가 전두환이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뒤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등 5·18바로 세우기 법안이 본격화 된다. 이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일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실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장 적용을 배제한다. 전두환의 국가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반란모의참여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 2020. 6. 7.
파손된 전두환 단죄상 고쳐? 말아? 시민 단죄에 훼손…수리·철거 등 시민 의견 다양 5월단체 다음주 의견 수렴 심하게 훼손된 ‘전두환 단죄상’을 놓고 5월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4일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앞에 설치된 전두환 조형물의 경우 얼굴 절반이 떨어져 나가고 상반신이 쪼개진 채 널부러져 있는 상태다. 조형물이 설치된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이 조형물을 ‘단죄’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일로,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다가 부서진 조형물을 수리해 광주로 옮겼는데 다시 망가진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심하게 파손된 전씨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광주시에 제기하기도 했다. 5월 단체 등은 지난 4월 27일 전씨의 광주법정 출두에 맞춰 광주로 옮겨왔다. 애초 재판 당일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작가에게 돌려주려다 시민단체 요청 등으로 옛 전남도.. 2020. 6. 5.
“전두환, 5·18 때 대통령 전용기 타고 광주 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광주를 방문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씨가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맞물려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어떻게 광주를 찾았고 어디를 둘러봤는지 등 구체적 이동 경로와 활동 내역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당 조사가 5·18 핵심 과제인 발포명령자와의 인과 관계를 밝혀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11일 서울 중구 저동에서 현판식을 갖고 조사위원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간다. 5·18진상조사위는 발포명령자와 암매.. 2020. 5. 11.
5·18 40주년 … 전두환, 사죄는 없었다 광주법정서 “헬기사격 난 모른다” 또 부인 … 검찰에 책임 떠넘기기 ‘적반하장’도 전두환(89)씨가 법정에서 또 다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다. 국회와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1995년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던 헬기사격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까지 들먹였다. 전씨 재판을 계기로 정부와 21대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추징금 환수 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도록 총선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점을..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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