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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전두환 사망 때 국가장 불가

by 광주일보 2020.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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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사망하면 국가장을 치르지 않는 것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칼을 휘두른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한 뒤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등 5·18바로 세우기 법안이 본격화 된다.

이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7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이 가운데 30명은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일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실이 공동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장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장 적용을 배제한다. 전두환의 국가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전두환은 반란수괴죄, 반란모의참여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판결했다.이에 따라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전두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가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문제가 되는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과 현충원 파묘 등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은 계엄군의 유공자 박탈과 국립묘지 파묘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5·18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73명이 돼 있고, 이 중 56명은 어떠한 심의절차도 밟지 않고 1980년 당시 국방부와 경찰이 보훈처에 제출한 확인서 한 장을 유일한 근거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그동안 각종 예우를 받았다. 이들 중 많게는 6억4000만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을 연금과 보상금 등으로 수령한 사람도 있다.또 사망한 31명 중 30명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 1명은 국립묘지 안장 동의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생존자 42명도 유족들이 원할 경우 사후 국립현충원에 묻히게 된다.

국가유공자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또 국립묘지설치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들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자들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현재 이들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3개의 법안은 공동발의를 위해 의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5·18바로 세우기 법안 등도 공동발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왜곡처벌법은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추후 대표발의 의원을 정할 방침이다. 남은 6개 법안은 개별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된다.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운동 공법단체화법)은 이용빈(광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등)은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맡아서 발의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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