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광록기자

공소시효 연장·강제조사권 … ‘5·18 관련 법’ 힘 세진다

by 광주일보 2020. 6. 3.
728x90
반응형

민주당 ‘5·18 진상규명법·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추진
현장 지휘관 등 처벌위해 공소시효 연장
개인·기관 자료제출 거부 땐 압수수색
청문회 등 동행명령 불응 과태료 3000만원
허위사실 유포·왜곡·날조 7년 이하 징역
조사위에 성폭력 분과위 설치
진상규명 활동 기간 2년 → 5년으로 연장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서울 특별전 ‘민주주의의 봄’ 개막행사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석무 5·18 40주년 서울기념위원장,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참여작가 등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광주시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관련 법안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강조했던 대로 5·18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면 가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 진상규명 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져 5·18 진실 규명을 위한 토대도 마련됐으며,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법안 채택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5·18 관련 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5·18진상규명법(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 해결을 위해 내란죄 적용이 애매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내란죄 적용이 힘든 5·18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안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993년 2월, 5·18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된 게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봐야 하며, 무기한 연장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공소시효를 늘릴 것인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의 5·18 40주년 기념사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은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인종차별 정책인 이른바 ‘아파르트헤이트’ 공소시효를 배제했는데, 앞으로 이뤄질 5·18 진상조사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었다.

또 5·18진상규명법에는 진상조사위가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 법에는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자료 제출를 거부할 수 없는 조항을 신설했고, 개인 및 기관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의뢰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에 특별기구 설치 등 협조 의무도 부여했다. 청문회 등의 동행명령에 불응할 때의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5·18역사왜곡처벌법에는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생긴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18진상규명법에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는 조항이 담긴다. 이 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규정됐던 ‘희생자’ 범주가 5·18민주화운동 전후로 커졌다.

또 5·18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밀 해제 자료협조 및 쟁점이 되는 핵심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도 덩달아 5년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 바로세우기와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고자 한다”면서 “이들 당론 법안은 이르면 3일 최고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공소시효 연장·강제조사권 … ‘5·18 관련 법’ 힘 세진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 관련 법안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강제조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40년 만에 5·18 진상규명의 문이 열리게 됐다.특히 지난��

kwangju.co.kr

 

민주, 임시국회 소집요구…5일 개원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5일 개원 절차’에 착수했지만 미래통합당은 “법치독재하면 앞으로 협조없다”며 민주당 단독개원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