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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17

끊임없는 스쿨존 사고…등하굣길 ‘조마조마’ 좁은 인도·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험’…광주·전남 5년간 사고 161건 불법주정차에 학생들 무단횡단 ‘아찔’…운전자 안전 의식도 강화해야 20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은 무법천지였다. 인도가 좁아 학생들이 도로로 밀려나고, 학교 맞은편 도로에는 안전펜스조차 없어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등교시간 연두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는 ‘교통안전지킴이’가 학교 앞에서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차를 타고 등교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통제를 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광주지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등굣길에서도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2024. 3. 21.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169명 사상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 지난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69명의 어린이(12세 이하)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017~2021년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사상자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91명이 부상당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등학생 사상자는 광주 66명, 전남 69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대다수가 저학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1학년 사상자가 27.3%(18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학년 24.2%(16명), 3학년 9.1%(6명)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사상자 비율도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남 또한 1학년 39.1%(.. 2023. 3. 3.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도중 당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근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보행자나 신호기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이면도로에 .. 2022. 7. 7.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이젠 안 봐준다 광주시, 이달부터 본격 단속 흰색 실선만 주차 가능 공휴일·점심시간대도 단속 어기면 과태료 12만원·견인 광주시가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스쿨존 내 하얀실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장기 주차나 통행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 방침과 달리 동·서·남·광산구 등 4개구는 설 연휴를 고려해 3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으며, 북구는 7일부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시와 5개구는 스쿨존과 관련해서는 공휴일은 물론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2시)에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불법 주정차 과태료 ..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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