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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5

22살 어린 전 연인 스토킹…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신체 특징 유포” 모친 협박 22살 연하인 전 여친을 스토킹하고 어머니까지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오전 8시20분께 전 여자친구인 B(30)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모친 C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3년 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B씨에게 영상통화 .. 2024. 1. 4.
법원 선고 전이라도 스토킹하면 전자발찌 부착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신당역 살인 사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스토킹 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확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해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내려지는 법정형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 2022. 10. 20.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앞으론 전자발찌 채운다 광주 올 상반기에만 285건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추진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여)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피해자 집, 직장, 그 밖에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거치기 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에 청구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폭행·욕설·난폭운전·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사.. 2022. 8. 18.
스토킹·학교폭력…거리두기 해제되니 대면범죄 급증 최근 광주남부경찰에 60대 남성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50대 중반 여성인 고소인 A씨는 친구의 소개로 B(61)씨를 만나 교제해 오다 6월 말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이 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B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피해자의 집과 회사 앞으로 찾아와 수십통씩 전화를 걸어왔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B씨의 협박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했고, 난폭운전을 하며 위협하거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찌검을 하는 등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광주남부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B씨에게 A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B씨의 구체적..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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