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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 앞으론 전자발찌 채운다

by 광주일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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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올 상반기에만 285건
전년동기보다 3배 이상 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 높아
법무부, 최장 10년 부착 추진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에 사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판사는 A씨에게 피해자 B씨(여)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피해자 집, 직장, 그 밖에 B씨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거치기 전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사에 청구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 결과, A씨가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폭행·욕설·난폭운전·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더 큰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A씨 사례처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는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그동안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내렸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법률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로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등을 거쳐 연내 법안이 제출되는 일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사는 스토킹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선 출소 후 최장 10년,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범죄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함께 더욱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이래 적용 대상 범죄 범위를 넓혀갔다.

법 제정 당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성폭력 범죄자들만을 전자장치 부착대상으로 삼았으나, 수차례 개정을 거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 살인범죄자, 강도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최장 기간 또한 최초 5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30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늘어났다. 대상 유형도 다양화돼, 모든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고 보석의 조건으로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스토킹범죄에까지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스토킹범죄는 광주에서도 증가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 광주경찰 112신고 데이터 분석 결과, 스토킹범죄 신고는 모두 28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스토킹범죄에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대상자가 늘어나게 돼 관리 인력 보강 방안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7월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석방 포함)는 광주보호관찰소 194명, 목포지소 50명, 해남지소 27명 등 총 271명이다. 전국에선 전자감독 대상자가 4847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해, 직원 한 명이 17.3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스토킹범죄 특성상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전자발찌를 통해 위치 관리를 할 수 있어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들을 충분히 관리·감독할 보호관찰 담당자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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