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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22살 어린 전 연인 스토킹…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by 광주일보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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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특징 유포” 모친 협박

22살 연하인 전 여친을 스토킹하고 어머니까지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오전 8시20분께 전 여자친구인 B(30)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모친 C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3년 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B씨에게 영상통화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내고 직장에 전화하거나 휴대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B씨가 오인하자 ‘2년간 더 만나야 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머니 C씨에게는 “딸의 직장동료들에게 신체 특징을 알리겠다”, “주변에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와 사귄 것을 자랑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모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의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다 모친까지 협박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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