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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선거철만 경호…평상시 교통·안전 관리 집중
대중 접촉 잦아 경호 어렵고 사전 위험 인물 감지 못해
경찰 전담 인력 없어…경호 업무 강화·지침 개정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현장에 경찰관 50여명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2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는 현장에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근무중이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밀착·전담마크 하는 경호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평상시에는 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경호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보면 이 대표는 밀착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인에 대한 밀착 경호가 이뤄지는 경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호는 정부 요인, 국내 외 주요 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이들에게 직접·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험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활동의 하나다.
결국 경호업무는 근접 경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통·경비·생활안전·수사 등 일반경찰활동의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가 습격당할 당시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의자가 ‘이재명 지지’란 글자가 쓰인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을 뜻하는 ‘잼잼 자봉단’ 머리띠까지 두르고 있던 탓에 사전에 위험 인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계인사 등 중요 인물에 대한 경호 기준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피경호자(정치인)들이 지지자와 소통을 위해 경호 요청을 최소화하는 추세지만 근접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성준혁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유력 여·야당의 정치인의 경호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 대표의 경우 비선호지역의 공개행사에서는 근접거리 경호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경호담당자 뿐 아니라 피경호인이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찰 경호 업무의 강화와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 대처식으로 수행하는 경호임무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호요원 선발→교육·훈련·재교육→배치→인사관리(경과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일부 경호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본연의 경호 임무는 국내 중요 요인으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중요 인사라고 모두 경찰이 경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민간경호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호 임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경호실법 등에 규정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지침이나 규칙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경호의 대상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 대상자는 갑(甲)·을(乙)·병(丙)호로 나눈다. 갑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자와 그 가족, 퇴임 후 7년 이내인 전직 대통령 등으로서 주로 대통령경호실이 전담수행하고 있다. 을호는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전직 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경찰이 경호한다. 병호는 갑호, 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가 대상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가 2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는 현장에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 23명과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이 근무중이었다.
이들은 이 대표를 밀착·전담마크 하는 경호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평상시에는 당 대표를 포함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경호팀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보면 이 대표는 밀착경호 대상이 아니었다.
정치인에 대한 밀착 경호가 이뤄지는 경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호는 정부 요인, 국내 외 주요 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이들에게 직접·간접으로 가해지려는 위험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전형적인 경찰상 위험방지 활동의 하나다.
결국 경호업무는 근접 경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교통·경비·생활안전·수사 등 일반경찰활동의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도 이 대표가 습격당할 당시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용의자가 ‘이재명 지지’란 글자가 쓰인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을 뜻하는 ‘잼잼 자봉단’ 머리띠까지 두르고 있던 탓에 사전에 위험 인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정계인사 등 중요 인물에 대한 경호 기준을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피경호자(정치인)들이 지지자와 소통을 위해 경호 요청을 최소화하는 추세지만 근접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성준혁 중부대 경찰경호학과 교수는 “유력 여·야당의 정치인의 경호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 대표의 경우 비선호지역의 공개행사에서는 근접거리 경호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하다. 경호담당자 뿐 아니라 피경호인이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경찰 경호 업무의 강화와 관련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응급 대처식으로 수행하는 경호임무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호요원 선발→교육·훈련·재교육→배치→인사관리(경과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일부 경호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본연의 경호 임무는 국내 중요 요인으로 한정돼야 한다”면서 “중요 인사라고 모두 경찰이 경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민간경호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경호 임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경호실법 등에 규정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지침이나 규칙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경호의 대상은 중요도에 따라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국내 대상자는 갑(甲)·을(乙)·병(丙)호로 나눈다. 갑호는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된 자와 그 가족, 퇴임 후 7년 이내인 전직 대통령 등으로서 주로 대통령경호실이 전담수행하고 있다. 을호는 퇴임 후 7년이 경과한 전직 대통령, 대통령 선거후보자,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으로 경찰이 경호한다. 병호는 갑호, 을호 이외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사가 대상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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