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공문서 위조 근로감독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감형

by 광주일보 2023. 12. 28.
728x90
반응형

과도한 업무 원인 인정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건 처리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근로감독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감독관 A(여·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모두 4차례에 걸쳐 노동법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결과 통지서를 위조해 진정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파일 양식에 “신고내용:금품체불, 처리결과:개선지도 및 근로감독 대상 포함 종결”이라고 임의로 기재해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다른 공문 출력본에서 지방노동청장의 관인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량이 많아 정식 보고 결재라인을 거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 통지서·시정지시서 등을 임의로 위조했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렸고 인사철을 앞두고 후임자에게 사건 부담을 주지 않으려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한 목적이나 편파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직장상사가 자신을 따돌리려 한다고 오해해 목숨을 빼앗으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

kwangju.co.kr

 

‘아파트 도시’ 광주, 화재 참사 안전지대 아니다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5.5%로 전국에서 가장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