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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대법원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선정은 정당”

by 광주일보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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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중앙공원개발 최종 승소…롯데건설 시공사 지위 유지
진흙탕 소송전 일단락…주춤했던 공원 개발 사업도 속도 낼 듯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일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법원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수년간 지리한 소송전 끝에 시공권 소송이 일단락이 되면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지난 14일 ㈜한양이 빛고을 SPC 등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상고심에서 한양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한양이 패소한 것이다. 한양측이 중앙 1지구 사업에서 시공권 독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측에 시공사의 지위가 없다고 봤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빛고을 SPC는 2020년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이후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으며,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는 2021년 4월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한양은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하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측은 소송에서 특례사업 협약·사업 참여 제안서·정관 등을 토대로 한양이 컨소시엄 내 유일한 시공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양과 합의를 거친 뒤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변론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에서는 협약·제안서·정관 모두 시공사 선정 방법·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근거로 한양에게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특례사업 협약 당사자가 광주시와 빛고을 SPC라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한양측은 대법원에 반소를 제기하고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봐도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빛고을 SPC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양 측이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한양이 추가로 제기한 다른 소송의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주주권 소송과 이와 관련한 고발건 등이 남아있고, 각종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중이어서 법정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 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지난 9월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 올 안으로 착공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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