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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금품 전달 기록한 휴대전화, 아직 증거 제출 안 했다”

by 광주일보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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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에 수사 무마 청탁자 휴대전화, 결정적 증거 되나

사건 브로커 재판서 증언…“필요하다면 휴대전화 복원해 제출할 것”

날짜·금액 확인 땐 자금 용처 파악될 듯…창호업체, 관급비리 의혹도

/클립아트코리아

 

‘사건 브로커’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휴대전화에 ‘장부’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 수사로 수사무마·인사청탁·관급 자재 납품 비리가 복마전(伏魔殿) 양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핵심 증거가될 뇌물 장부의 존재가 드러난 셈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무마 청탁자 B(44)씨의 동생 C(42)씨는 “휴대전화에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금품에 대한 기록이 정리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18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장은 이들 형제에게 “돈이 건너간 게 여러 차례인데, 건네준 돈이 제대로 로비 명목으로 잘 쓰는지, 돈이 총 얼마나 건네졌는지 걱정될 것 같은데 혹시 장부 같은 것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없나요”라고 물었다.
 

B씨는 “A씨를 많이 믿고 있었던 터라 A씨가 시키는 데로 했을 뿐 자세히 적어 놓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돈을 건네면서 사진을 찍어두거나 A씨와 통화를 녹음한 것이 있고, 건네 준 자금은 코인을 교환해 주는 방식이라 코인 환전 기록을 수사기관에 제출 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동생 C씨는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에 돈을 마련하는 과정이나 돈을 갖고 와서 건낸 정황을 날짜별로 정리한 것이 있었다. 가족 중 한 명이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그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하라고 줬다”면서 “이런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디지털포렌식(디지털 복원)을 하면 기록을 되살릴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휴대전화를 복원해 기록이 남아있다면 제출하겠다”고 재판장에게 말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들 형제가 지난 2020년 12월 9·22·27일 A씨 측에게 세차례(1억원, 5억원, 5억원) 전달한 11억원이었다. A씨 측은 이 중 5억원 가량을 받지 못했다며 일명 ‘배달사고’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형제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이 뿐만 아니고 수시로 수 천 만원을 전달 했다”면서 “A씨에게 돈을 전달해지만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줬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C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에게 전달한 금액과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A씨가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청탁자가 누구인지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휴대전화 ‘장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면 위에 떠오른 전·현직 검·경 관계자, 정치계 인사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자체 납품 비리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왔다.
 

B씨는 “2020년 12월 뇌물을 주러 만난 자리에서 A씨가 창호 업체와 관련해 이야기했다”면서 “A씨가 ‘서기관 관련 뇌물 사건을 일을 봐주는 (업체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그곳에 관급공사 일이 많다. 그 자리에 C씨를 앉혀 신분 세탁하면, 높은 사람들이 일을 봐주기 편하다’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A씨가 관급공사 수주에 동참할 것을 이들 형제에게 제안했다는 증언이다.
 

사건 브로커 사건은 한 때 공범이었다가 배신으로 갈라선 범죄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A씨를 전적으로 믿고 사건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제공한 B·C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금품 제공 경위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이들이 입을 연 계기는 A씨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 사기 사건 등과 관련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거액을 줬음에도 경찰이 수차례 B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배신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형제는 지난해 4월 광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A씨의 비위를 제보한데 이어 지난해 8월 검찰에 다시 제보해 검찰 수사에 단초를 제공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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