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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서 ‘사건 브로커’ 증인신문]
금품 제공자 “2020년 12월 9일 검·경 인사와 식사자리서 인사비 1억 줘”
“같은 달 22일 차량에 현금 5억 실어주고 27일 식당에서 또 5억 전달”
실제 사건 무마해준 적 있어…새로운 검경 관계자·정치권 인사도 언급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사건브로커 A씨가 검찰 수사관과 고위 경찰들을 통해 사건을 봐주겠다며 금품을 받았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증인들은 “검·경 고위직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식사자리에 불러내기도 했고, 실제 사건을 무마 해준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5일 20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와 공범 B(63)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B씨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C(44)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30일께까지 같은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선 증인은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C씨와 C씨의 동생 D씨, 공범 B씨 등 총 3명이다.
C씨와 C씨의 동생은 B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A씨는 검·경고위직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인사비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들 형제의 증언이다.
당시 이들은 A씨가 구속된 검찰 수사관, 치안감으로 퇴직한 당시 경무관, 정치인 관계자 등과 모여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와 D씨가 식당 주인을 통해 A씨의 차량 키를 받아 A씨 차량의 트렁크에 넣어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추후 B씨가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 하기 위해 돈을 찔끔찔끔 주기보다는 10~15억원 가량의 목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D씨에게 요구하자 D씨는 형인 C씨와 직접 만남을 주선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22일 이들 4명(A·B·C·D씨)은 광주시 서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났다.
C씨는 당시 소유하고 있던 5억원의 현금을 캐리어에 담아갔지만 전달을 할지 결정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경찰들 접대를 해야하고 골프 모임을 하려면 회원권을 사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 이들 형제의 기억이다.
과거 강남경찰서 등의 수사에 도움을 준 것들이 있던 터라 C씨는 이날 A씨를 믿어보기로 하고 동생 D씨를 통해 A씨의 차량에 현금 5억원을 실어 줬다고 진술했다.
5일 뒤인 2020년 12월 27일 C씨는 가지고 있는 코인을 환전해 5억을 마련해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를 B씨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찍고 난 뒤 동생과 함께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억원의 현금이 든 캐리어를 전달해줬다.
이 돈으로 A씨 변호인은 C씨 법률 대리인으로 광주지역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C씨 측에 일부 금액을 반환 했다고 주장 했지만 C씨 형제는 일부 반환금에 대해 부인하거나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관련, 검찰은 A씨가 검찰과 경찰 고위직과 친분을 통해 수사내용을 빼내거나 수사 무마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광주지검,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현직 검찰 수사관 한 명과 전직 경무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A씨가 경찰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전남지역 전 경감 한 명을 구속하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일 검찰이 수사무마와 관련한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지자체의 공사 비리에 관여된 정황을 두고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남 22개 지자체에 A씨와 지인들의 업체 7곳과 맺은 관급공사에 계약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C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상장주식, 미술 NFT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수법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구속기소돼 8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증인들은 “검·경 고위직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식사자리에 불러내기도 했고, 실제 사건을 무마 해준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5일 20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와 공범 B(63)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B씨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C(44)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5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30일께까지 같은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날 법정에 선 증인은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C씨와 C씨의 동생 D씨, 공범 B씨 등 총 3명이다.
C씨와 C씨의 동생은 B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A씨는 검·경고위직들과 식사하는 자리에 인사비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들 형제의 증언이다.
당시 이들은 A씨가 구속된 검찰 수사관, 치안감으로 퇴직한 당시 경무관, 정치인 관계자 등과 모여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와 D씨가 식당 주인을 통해 A씨의 차량 키를 받아 A씨 차량의 트렁크에 넣어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추후 B씨가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 하기 위해 돈을 찔끔찔끔 주기보다는 10~15억원 가량의 목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D씨에게 요구하자 D씨는 형인 C씨와 직접 만남을 주선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22일 이들 4명(A·B·C·D씨)은 광주시 서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났다.
C씨는 당시 소유하고 있던 5억원의 현금을 캐리어에 담아갔지만 전달을 할지 결정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경찰들 접대를 해야하고 골프 모임을 하려면 회원권을 사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 이들 형제의 기억이다.
과거 강남경찰서 등의 수사에 도움을 준 것들이 있던 터라 C씨는 이날 A씨를 믿어보기로 하고 동생 D씨를 통해 A씨의 차량에 현금 5억원을 실어 줬다고 진술했다.
5일 뒤인 2020년 12월 27일 C씨는 가지고 있는 코인을 환전해 5억을 마련해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를 B씨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찍고 난 뒤 동생과 함께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억원의 현금이 든 캐리어를 전달해줬다.
이 돈으로 A씨 변호인은 C씨 법률 대리인으로 광주지역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C씨 측에 일부 금액을 반환 했다고 주장 했지만 C씨 형제는 일부 반환금에 대해 부인하거나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관련, 검찰은 A씨가 검찰과 경찰 고위직과 친분을 통해 수사내용을 빼내거나 수사 무마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광주지검,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 하고, 현직 검찰 수사관 한 명과 전직 경무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A씨가 경찰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전남지역 전 경감 한 명을 구속하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일 검찰이 수사무마와 관련한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지자체의 공사 비리에 관여된 정황을 두고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남 22개 지자체에 A씨와 지인들의 업체 7곳과 맺은 관급공사에 계약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C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상장주식, 미술 NFT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수법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구속기소돼 8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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