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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해넘기는 재심사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결심 공판후 재심개시 차일피일
‘영조호 납북 어부 사건’ 간첩 혐의 놓고 검찰과 팽팽한 대치
‘제주 4·3’ ‘거제도 간첩사건’도 새해 광주지법서 재심재판
올 한 해 광주·전남 법원에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재심 재판이 잇따라 열렸다.
수년 또는 수십년 만에 확정된 유죄 판결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판결이 미뤄져 해를 넘기게 됐다.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사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6)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5월 1년 6개월만에 재개됐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이 이어지면서 공전돼 왔다.
지난 5월 일명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김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김씨의 재심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6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이후 김씨가 다시 박 변호사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을 변호사가 없어 현재 국선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판이 다시 공전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3년간 복역중인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강압 수사라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고, 재심이 시작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순천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개시결정을 위한 결심 공판이 지난 8월 끝났다. 이후 140여일 동안 재심개시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정 휴정기(12월 25일~2024년 1월 7일)가 지난 후 재심개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다.
A·B씨 부녀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 부녀는 1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이후 4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8월 8일 심문이 종결됐다.
A씨 부녀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자백이 허위임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다만 심리가 길어진 만큼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까지 함께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납북어부, 제주 4·3 사건=2024년에도 광주지법에서는 재심사건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한 납북어부 D씨의 재심 사건도 열린다.
D씨는 납북어부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6년뒤 다시 간첩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기관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다.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D씨 아버지가 “아들이 납북 당시 북한에서 잘살고 있는 것을 봤다더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간첩죄의 빌미가 돼 체포됐다는 것이 D씨의 주장이다.
D씨는 고문·강요에 의한 수사내용을 기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D씨는 당시 간첩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D씨의 재판은 내년 2월 29일 열린다.
제주 4·3 관련자의 재심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재심이 청구돼 재심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재심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제주가 아니라 실제 재판을 받은 광주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줬다. 결국 광주지법에서 4·3 사건 관련자 D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재판이 열렸고 지난해 13일 심문이 종결돼 재심개시여부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거제도 간첩사건’ 관련자 재심개시사건도 내년 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년 또는 수십년 만에 확정된 유죄 판결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판결이 미뤄져 해를 넘기게 됐다.
◇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사건=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여·46)씨의 재심 재판은 지난 5월 1년 6개월만에 재개됐지만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김씨의 재판은 지난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이 이어지면서 공전돼 왔다.
지난 5월 일명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다시 김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김씨의 재심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6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이후 김씨가 다시 박 변호사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을 변호사가 없어 현재 국선변호인을 물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어 재판이 다시 공전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김씨는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3년간 복역중인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들어 강압 수사라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고, 재심이 시작됐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순천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개시결정을 위한 결심 공판이 지난 8월 끝났다. 이후 140여일 동안 재심개시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정 휴정기(12월 25일~2024년 1월 7일)가 지난 후 재심개시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주민이 사망한 사건이다.
A·B씨 부녀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건네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이어졌다. A씨 부녀는 11년 만인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다.이후 4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8월 8일 심문이 종결됐다.
A씨 부녀의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에서 자백이 허위임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는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다만 심리가 길어진 만큼 재심개시결정과 형집행정지까지 함께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납북어부, 제주 4·3 사건=2024년에도 광주지법에서는 재심사건 판결이 이어질 예정이다.
1968년 5월 어선 ‘영조호’에 탑승해 조업하다 납북돼 5개월 만에 인천항으로 귀환한 납북어부 D씨의 재심 사건도 열린다.
D씨는 납북어부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6년뒤 다시 간첩 혐의 등으로 다시 수사기관에 붙잡혀 징역 3년 6개월을 살았다.
6·25 때 실종된 가족을 걱정하는 지인에게 D씨 아버지가 “아들이 납북 당시 북한에서 잘살고 있는 것을 봤다더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간첩죄의 빌미가 돼 체포됐다는 것이 D씨의 주장이다.
D씨는 고문·강요에 의한 수사내용을 기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D씨는 당시 간첩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D씨의 재판은 내년 2월 29일 열린다.
제주 4·3 관련자의 재심재판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서 재심이 청구돼 재심결정이 내려졌지만, 검찰이 재심 사건에 대한 관할 법원이 제주가 아니라 실제 재판을 받은 광주지법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줬다. 결국 광주지법에서 4·3 사건 관련자 D씨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재판이 열렸고 지난해 13일 심문이 종결돼 재심개시여부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거제도 간첩사건’ 관련자 재심개시사건도 내년 2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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