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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법원 선고 전이라도 스토킹하면 전자발찌 부착

by 광주일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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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등 개정안 입법 예고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신당역 살인 사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스토킹 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접근금지 잠정조치에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확인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해 합의를 빌미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내려지는 법정형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를 취소·변경·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추가로 증인신문·조사 시 신변 안전조치,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개정안 입법예고의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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