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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6

[2021년 사건·사고 결산 <4> 끊이지 않는 산재] 잇단 사고에도 안전 뒷전…노동자 매주 1명 사망 여수산단 화재 등 산재 되풀이 광주·전남 올들어 48명 숨져 2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많아 이윤 우선에 안전 관리 소홀 양형기준 강화에도 개선 안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이일산업 현장에서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께 발생한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작업중인 일용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화성 물질을 모두 비운 상태에서 작업할 것을 규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경찰과 노동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발주업체가 작업허가서도 형식적으로 작성하는가 하면, 정규직 직원이 2명 뿐인 영세 업체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면서 안전조치도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는 형국이다. 광주·전남 노동자들은 올해도 위험이 노출된 산업 현장에서 아슬.. 2021. 12. 23.
‘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항소심도 실형 유족 합의에도 징역 8개월 선고···산업재해 경각심 준 판결 해석 긴 했지만 유족과의 합의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던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A씨 사건이 유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항소.. 2021. 8. 12.
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2020년 5월 폐목재 공장 노동자 사망 이후 광주지법 산재 판결 23건 분석 해보니 대부분 수백만원 벌금형·집행유예 그쳐…28명 중 실형은 2명 불과 광주·전남 지난해 산재 사망 68명…‘안전 투자보다 벌금’ 인식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계기 수사·사법기관 인식 변화 필요 지적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 2021. 4. 22.
앉아서 산재 예방?…현장도 못가는 근로감독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 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서류로 안전점검…‘산재사망 20% 줄이겠다?’ =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내 사망 사고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현재 산업현장 안전관리시스템으로는 ‘헛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예방 위주의 현장 안전 점검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 감독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당국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근로감독관이 ..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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