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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앉아서 산재 예방?…현장도 못가는 근로감독

by 광주일보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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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 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서류로 안전점검…‘산재사망 20% 줄이겠다?’ =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내 사망 사고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현재 산업현장 안전관리시스템으로는 ‘헛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예방 위주의 현장 안전 점검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 감독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 방식으로는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당국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산업 현장을 돌며 사고의 위험성을 살피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권고하는 게 형태가 아니라 사측이 제출한 서류와 보고서만으로 현장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현장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고용부의 생색내기식 점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동계 비판이다.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광주노동청(27명), 여수지청(8명), 목포지청(6명) 등 41명이 전부다.

이들은 산업 안전 관련 법률 준수 등 산업재해를 담당하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하지만 담당하는 사업장만 광주(6만곳)·전남(6만 7000곳) 등 12만 7000곳에 이르다보니 1인당 평균 3100곳 이상을 돌아다니며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는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하루 11곳을 쉬지 않고 주 5일 동안 돌아다녀도 모자란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8년 광주지방 노동청에서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한 근로감독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 근로감독관이 산업 현장을 찾아 안전 감독을 한다는 게 애초 불가능하다보니 사업자측이 제공하는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매달릴 수 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인력이 없다며 즉각 대응하기 보다는 한참 뒤에 와 서류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 근로감독관은 “담당 사업장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산재·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보다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많아 안전보다는 근로조건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점검할 때마다 관련법 위반 수두룩…겉핥기 점검 = 허술한 안전 점검은 고스란히 산업 현장에서 드러난다.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서는 수백건씩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가 하면,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7차례의 산업 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지난 2019년~2020년까지 3차례에 걸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 무려 13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9년 용접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실시된 특별근로감독결과, 4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1건을 사법처리하고 167건에 과태료 1억 2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67건의 시정지시도 내렸다. 그 뿐이었다. 지난해 7월 설비점검 과정에서 일어난 추락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도 무려 20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산소밸브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이뤄진 특별근로감독에서도 774건의 위반사항을 다시 적발했다.

노동청의 허술한 안전 점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흡한 안전 조치를 개선했다는 업체 말만 믿고 있다가 개선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일까지 빚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파쇄기업체 사망사고 이후 광주지역 파쇄기를 보유한 2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광주노동청은 이 때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은 일부 업체를 확인, 시정을 요구해 ‘개선을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1월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고 애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도 지난 2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졌다. 노동청은 지난해 8월 근로감독에서도 33건을 적발했고 지난 2월에도 13건을 적발했다. 예방 위주의 안전 점검이 아니라 사고 뒤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똑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는데 노동당국은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후약방문식 점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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