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2주간 현행 제제 유지
5인 사적 모임금지 예외 적용
비수도권 유흥시설 제한 해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5인 인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 모임,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정례 브리핑은 통해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2단계 유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 이상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인원은 수도권에선 20% 이내, 비수도권에서는 30% 이내로 제한된다.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수도권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수도권에선 목욕장업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새로 적용된다. 단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앞서 유흥시설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됐지만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한 해제가 결정됐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중대본은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직계가족의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신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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