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은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풀리는 등 다소 완화됐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정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광주시 등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밤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 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영유아 동반모임…상견례 등은 8인까지 허용=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뒀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처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클럽 등 영업제한 해제되지만 춤추기 등은 금지=광주시 등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신고·허가 면적 8㎡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룸당 최대 4명만 모일 수 있다. 노래는 아크릴판 설치를 전제로 1인만 부를 수 있다. 클럽과 나이트클럽 등에선 춤추기가 금지되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은 테이블·룸간 이동이 안된다. 콜라텍은 춤추기를 할 수 있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는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다른 모두 행위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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