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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7

교육청, ‘민식이법’ 무력화 시키나 광주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민원 접수 논란 유·초교 301곳 중 117곳 오전 8시~오후6시 승·하차 구역 신청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한 주·정차 전면 금지와 과태료 부과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시교육청이 그동안 2년여의 노력을 거쳐 만든 ‘통학길 어린이 안전법’보다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치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역’.. 2021. 11. 16.
광주고법 “‘민식이법’ 처벌 절대 과하지 않다” 버스기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과잉 금지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됐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법 시행 이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이 최근 운전자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59)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A씨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 2021. 8. 25.
민식이법 1년…스쿨존 어린이 안전 위협 여전 초교 앞 불법 주정차 몸살…인도 위 침범 등 시야 확보 안돼 ‘위험’ 달라지지 않은 운전자 안전의식…광주 스쿨존 교통사고 되레 증가 1년 지나도 불법주차 그대로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지 꼭 1년이 됐다. 경찰은 무인단속장비를 늘리고 보호구역 도로를 눈에 띄게 바꾸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고 정부도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내놓있지만 아이들 안전은 여전히 위태로운 실정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제고 뿐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도 절실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불안불안=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2021. 3. 24.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운행 사고 낸 버스운전사 실형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다 11살 아동을 들이받은 50대 버스 운전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버스운전사로 근무하는 점을 들어 생업에 종사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추가적인 피해 회복에 나서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광주시 광산구 모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들이받아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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