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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교육청, ‘민식이법’ 무력화 시키나

by 광주일보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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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 민원 접수 논란
유·초교 301곳 중 117곳 오전 8시~오후6시 승·하차 구역 신청

광주시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한 주·정차 전면 금지와 과태료 부과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시교육청이 그동안 2년여의 노력을 거쳐 만든 ‘통학길 어린이 안전법’보다 민원인의 이해관계에 치중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지역 초등학교·유치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역’’(일명 드롭존·drop zone) 신청을 받아 자동차 통행을 양성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1일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각종 민원이 쏟아지자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가 가능한 ‘승·하차 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승·하차 구역’은 스쿨존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해 자동차가 표지판에 적힌 시간 동안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접수 결과 광주지역 유·초교 301곳 중 117곳이 승·하차 구역을 신청했고, 신청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 시민모임의 설명이다.

이에 시민모임은 사실상 낮 시간 내내 스쿨존 주정차를 허용해달라는 것으로 법 개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에 타거나 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안 일정 구역에 전용 정차구역(드롭존)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린이들의 승하차 시간인 등하교 시간대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승·하차 구역은 기존 도로와 인도를 변형해 조성되는 만큼 도로형태 변경이나 예산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승·하차 구역을 확대·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크고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의 한 활동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의 목적은 승·하차 구역 등 운전자들의 땜질식 민원 해결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고 예방이다”면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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