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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정현복 광양시장 영장심사 12일로 연기

by 광주일보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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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로 연기됐다.

10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2일로 미뤄졌다.

법원은 정시장측 변호인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로 개설 계획을 알고 부인 명의로 지난 2019년 광양시 진상면·진월면 일대 땅(1084㎡)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다른 땅에 도로가 개설된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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