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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5

광주, 주거 30층·상업 40층 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예고 … 7월부터 시행 광주시가 모든 시민이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30∼40층 고층 건물 건립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8일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다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 시행 이후에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심의에서 해당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광주 도심에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광주지역 준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2021. 6. 9.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사업 일관성 ‘논란’ 이용섭 광주시장, 공공성·수익성·투명성 등 협상 3대 원칙 제시 2년간 협상 통한 합의안 무의미…4월 토지보상 앞두고 또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앞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협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이번 조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제기한 고분양가와 80평형대 대형 평수, 용적률 확대 등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고, 공공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이미 해당 부서 등에서 2년여 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결정한 내용인데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검토·논의하기로 한 사안들이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021. 2. 16.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공동주택 못 짓는다 표고 100m 이상 토지에 공동 주택 건립 금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공포 한달 후 시행’ 환경단체 반발…시 “기준 엄격 적용 난개발 막을 것” 앞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표고 100m 이상 부지에는 공동 주택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심의를 거치면 건립할 수 있었다. 최근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2021. 2. 8.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당 1900만원·후분양’ 합의안대로 추진 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명품 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행정행위 지연 등으로 사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가상승 등 개발비가 대폭 상승하게 되면, 사업 좌초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후분양을 조건으로 평당 1900만원으로 정한 사업자와 합의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0일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한양 측과 각각 면담해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룹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광주시와 S빛고을 중앙공원측은 ‘평당 1900만원, 후분양’ 추진에 합의했으나, 한양측에서 선분양 방식을 통해 평당 1600만원대도 가능하다는..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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