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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공동주택 못 짓는다

by 광주일보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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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100m 이상 토지에 공동 주택 건립 금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공포 한달 후 시행’ 환경단체 반발…시 “기준 엄격 적용 난개발 막을 것”

무등산 자락의 신양파크호텔 부지. <광주일보 DB>

 

앞으로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는 공동주택을 못 짓는다. 표고 100m 이상 부지에는 공동 주택을 건립할 수 없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광주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표고 100m 이상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단독주택만 건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심의를 거치면 건립할 수 있었다. 최근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연립주택 건립 허가가 신청돼 지역 사회 논란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도심 자연·생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공공주택 건축은 제한하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에서 표고 100m 이상은 무등산, 금당산, 제석산, 삼각산 등 산지 지역이 해당한다. 무등산을 기준으로는 보리밥집 밀집 지역이 표고 100m 지점에 해당하고, 호텔무등파크 광주(구 무등산 관광호텔) 주차장은 110m지점이다.

개정안은 또 상업 지역 내 ‘주거 용도’를 공동주택,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로 명확히 규정해 용적률 400% 이하로 제한했다. 건축법상 업무·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등이 고층으로 조성되면서 일조·경관 훼손, 교통·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3월 1일 공포돼 한 달 후인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한 달간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무등산 신양캐슬 신축 반대 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시행 시기를 유예해 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 아니냐”며 “도시 난개발을 막으려면 지금도 늦었고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신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난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시행을 앞두고 접수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심의기준을 엄격히 해 무등산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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