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예고 … 7월부터 시행
광주시가 모든 시민이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30∼40층 고층 건물 건립을 제한한다.
광주시는 8일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시행을 예고했다. 오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이견이 없다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 시행 이후에는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심의에서 해당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광주 도심에서 아파트 30층, 주거 복합건축물 40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광주지역 준주거지와 상업지에서는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동별로 층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균층수(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수)를 도입,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평균층수 23층까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7층까지로 높이를 규정했다.
다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 예외적으로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층 이상 건축이 가능하게 했다. 예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층수가 결정된 경우, 원칙 시행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원칙 시행 전 교통·경관·건축계획 심의를 받은 경우 등이다.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토지 보상, 토지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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