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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12

[암행순찰차 함께 타 보니] “순찰차 안보이네” 불법유턴하다 ‘딱 걸렸네’ 교통법규 위반 단속 광주경찰 외관상 일반차량과 구분 안돼 광주 모든 도로 24시간 순찰 이달까지 계도…다음달 본격 단속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감소 기대 “차량번호 XXXX번 검은색 K7 차량, 갓길에 정차하세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역 사거리. 상무대로 화정역 방면을 주행하던 K7 차량이 금지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순간이었다. 벌점 30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는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곧바로 은색 제네시스 G70 차량이 K7 차량 옆으로 따라붙었다. 운전자는 제네시스 차량이 유리창과 그릴에 경광등을 켜는 것을 보고서야 차량을 세웠다. 차에서 내린 광주경찰청 윤시영 경감이 “.. 2021. 3. 8.
경찰·소방·구급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골든타임’ 잡는다 긴급자동차의 통행 특례가 확대되면서 출동시간이 더 빨라진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경찰ㆍ소방ㆍ구급ㆍ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됐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ㆍ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됐지만, 교통사고가 발생 시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가지 경우만 특례가 인정됐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가 적용되면서 긴급자동차 운전자인 개인이 부담이 커 현장 경찰관ㆍ소방관들의 적극적인.. 2021. 1. 12.
오토바이 뒤쫓던 순찰차에 치여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학생 부상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쫓던 경찰관이 순찰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교 인근 교차로에서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순간, 경찰차에 치었다. B군은 사고 경찰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서부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토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3가지 위반 사항에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 2021. 1. 11.
광주시, 일반도로 50㎞·생활도로 30㎞ 속도 제한 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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