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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시, 일반도로 50㎞·생활도로 30㎞ 속도 제한

by 광주일보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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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주경찰청과 함께 오는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앞서 선제적으로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을 설치·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조정했다. 30㎞/h 하향구간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 도로인 상무대로 등 30개 구간 140.6㎞에 대해서는 60㎞/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통해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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