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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광주 요양시설 집단감염 왜?

by 광주일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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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종사자 방역수칙 지키기 힘든 고령자
“초기증상 나타나더라도 일 할 수 밖에 없어요”
확진자 하루 수십명씩 쏟아져
방역수칙·처벌 강화론 한계
근본적 근무 여건 개선 등 필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본관에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지역 요양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요양시설 면회를 전면금지하고,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사적모임 금지 그리고 정기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방역전문가들은 연이은 요양시설 집단발병의 근본 원인으로 ▲요양시설 종사자 중 상당수가 수시로 변하는 고도의 방역수칙을 따르는 데 한계가 있는 60대 이상 고령자라는 점과 ▲생계형 ‘일당제 또는 시간제’ 보수 체계 탓에 초기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임금 구조 등을 지목하고 있다.

광주시는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한층 강화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위반시 강력한 처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없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입소자 24명,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 이후 입원 환자 53명이 감염됐다.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광주의 지역감염 확진자 332명 중 77명(23%)이 2개 시설에서 나왔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7명, 요양시설 확진자를 빼면 18.2명이다. 에버그린 요양원 집단 감염은 다소 진정됐지만, 효정요양병원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지역 내 요양원 2곳에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로선 사망자 최소화와 함께 또 다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출퇴근을 하는 종사자발 감염원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252곳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2만8217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1주 간격 정기 전수검사에도 효정요양병원처럼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날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취약시설 전담제를 실시해 직접 방역수칙 계도·점검에 나서는 한편 요양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시설주와 종사자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자를 온정주의로 처리할 경우엔 감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광주시 북구 헤아림요양병원을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상 30개와 의료진 81명을 확보해 6일부터 요양시설 확진자를 전담 치료토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요양시설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해 “어느 시장이 시민(요양시설 종사자)을 처벌하고 싶겠느냐”면서도 “99.9% 시민을 보호하려면 방역 수칙을 어기고 무책임한 0.1%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가 요양시설 집단감염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가족을 포함한 면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등 환자들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왔지만, 종사자를 매개로 한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가 요양시설 근무를 강행하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을 잇는 종교시설을 방문한 사례도 있었다. 고령의 중증환자가 많은 요양시설 종사자에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막기 위한 높은 직업의식과 윤리관,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요양병원(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직접 고용이 아닌 생계형 일당제나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간병인은 환자가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 고도의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들의 연령대가 70대 고령까지 있다는 점도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반 병원에 비해 낮은 요양병원의 보험 수가를 높여 종사자의 고용 형태 안정화를 유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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