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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뒤쫓던 경찰관이 순찰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었다.
1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교 인근 교차로에서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순간, 경찰차에 치었다. B군은 사고 경찰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서부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토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과속,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3가지 위반 사항에 처벌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에 대한 처벌 예외 규정을 담은 개정안도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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