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단속 광주경찰
외관상 일반차량과 구분 안돼
광주 모든 도로 24시간 순찰
이달까지 계도…다음달 본격 단속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감소 기대
“차량번호 XXXX번 검은색 K7 차량, 갓길에 정차하세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역 사거리. 상무대로 화정역 방면을 주행하던 K7 차량이 금지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순간이었다.
벌점 30점,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는 명백한 중앙선 침범이다.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곧바로 은색 제네시스 G70 차량이 K7 차량 옆으로 따라붙었다.
운전자는 제네시스 차량이 유리창과 그릴에 경광등을 켜는 것을 보고서야 차량을 세웠다.
차에서 내린 광주경찰청 윤시영 경감이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입니다. 중앙선 침범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하자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만….경찰 순찰차인 줄 몰랐습니다”고 했다.
윤 경감은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와 벌점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교통법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고 계도한 뒤 순찰 활동을 이어갔다.
광주 경찰이 도심 도로 암행 순찰에 나섰다. 경찰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타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들에 대한 ‘비노출 단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암행 순찰을 시작한 지난 4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 단속에 들어간다.
도심 도로에서 시범 운용에 들어간 암행 순찰차에 본지가 동승해 단속 현장을 돌아봤다.
‘암행순찰차’는 외관상으론 일반차량과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날도 암행 순찰 시작 후 한 시간 동안 도심을 돌아다니는데도, 암행순찰차를 미리 알아차린 운전자는 없었다. 이 때문인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오전 9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적색신호로 바뀌었는데, 순간 속도를 올려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내버스가 암행순찰차에 목격됐다. 버스 운전사는 암행순찰차가 건너편을 지나고 있는데도 순찰차인 줄 모른 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순찰차는 곧바로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세웠다.
시내버스 운전사는 “순찰차인 줄 꿈에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며 “죄송하다. 어디서든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운전자는 암행 순찰차가 보고 있는데도 황색 신호가 켜지는 중에 속도를 올려 앞차 꼬리를 물며 교차로를 빠져나가는가 하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히 차로를 바꾸기도 했다.
윤시연 암행순찰대 팀장은 “암행 순찰차는 광주 전 지역을 24시간 순찰한다. 순찰차엔 블랙박스 외에 캠코더도 비치돼 위반 사항을 채증해 사후에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투입으로 음주,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이륜차 교통 법규위반,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현재 증가세다. 지난 2019년 5만 4575건에서 지난해에는 5만 9710건으로 9.4% 늘어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암행순찰차 도입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율은 18.9%,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 감소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전남 고속도로순찰대의 경우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2018년 1968건, 2019년 5734건, 2020년 8885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었다.
‘언제 어디서 단속될 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만큼 운전자들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시연 암행순찰대 팀장은 “언제 어디서든 암행순찰차에 단속 될 수 있으니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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