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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홍수위험지도’ 5일부터 온라인으로도 본다

by 광주일보 2021.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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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위험지도 예시 <자료 환경부>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전국 하천 주변의 침수위험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5일부터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www.floodmap.go.kr)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홍수위험지도는 전국 국가하천(2892km)과 한강·낙동강·금강권역의 지방하천(1만 8795km) 구간으로, 홍수위험지도정보시스템에서 하천명을 검색하면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를 찾을 수 있다. 영산·섬진강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는 올해 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등 홍수 위험성이 날로 커지자, 국민이 홍수위험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홍수위험지도는 지자체의 효율적 방재업무 지원을 위해 환경부(홍수통제소)가 작성·배포했으며, 일반 국민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열람할 수 있었다.

한편 홍수위험지도는 홍수시나리오별(국가하천 100년·200년·500년 빈도, 지방하천 50년·80년·100년·200년 빈도) 하천 주변 지역의 침수위험 범위와 깊이를 나타내며, 침수 깊이는 ‘0.5m 이하’부터 ‘5m 이상’까지의 5단계로 색상별로 구분했다.

지도에 표시된 침수위험 범위와 침수 깊이는 해당 홍수시나리오를 토대로 제방붕괴 및 제방월류의 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가상의 분석 결과다. 이는 실제 하천제방의 안정성과는 무관하다.

지자체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시 대피경로 등을 담은 재해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를 토대로 올해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 시작일인 5월 15일부터 하천구역의 수위, 하천주변지역의 침수위험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풍·홍수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또 홍수위험지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하고, 지자체 홍수대처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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