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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보호사가 괴롭혔다 ” 제보에 서구 현장 조사…병원측 “금시초문”
광주의 한 재활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고령의 입원 환자 다수를 추행하고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 서구와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고자 면담을 거쳐 제기된 의혹이 일정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만간 해당 병원을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구는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5명의 요양보호사 가운데 일부 여성 보호사가 여성 노인 환자를 추행하고 학대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 병원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5월 29일 환자의 얼굴에 기저귀를 던지고 “죽어버려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른 요양보호사 2명은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환자를 밀쳐 팔다리를 멍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병상을 돌며 할머니들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병원은 200개 병상을 보유한 요양병원으로, 전문의 5명과 약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병원과 계약을 맺고 파견나온 모 간병인협회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을 목격한 한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간병인협회 측은 “환자 치료와 관리는 간병인이 아닌 병원 소관이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 관련 업종 종사자와 관련업체는 노인 학대 사실을 발견할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 간 일하기로 계약돼 있었으나, 지난 8일 돌연 계약이 종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구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음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보건소 의약팀은 “제보 내용은 충분히 노인학대에 해당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간호기록, CCTV 유무, 신고인·환자·보호자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자 의견을 듣고 경찰에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감정노동이 심한 만큼 폭언과 폭행은 일어날 수 있으나, 성추행과 노인 학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서구와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고자 면담을 거쳐 제기된 의혹이 일정부분 신빙성 있다고 판단, 조만간 해당 병원을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구는 “광주 모 재활요양병원에서 근무 중인 5명의 요양보호사 가운데 일부 여성 보호사가 여성 노인 환자를 추행하고 학대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이 병원 한 요양보호사는 지난 5월 29일 환자의 얼굴에 기저귀를 던지고 “죽어버려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른 요양보호사 2명은 침상에서 내려오려는 환자를 밀쳐 팔다리를 멍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병상을 돌며 할머니들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병원은 200개 병상을 보유한 요양병원으로, 전문의 5명과 약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병원과 계약을 맺고 파견나온 모 간병인협회 소속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을 목격한 한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간병인협회 측은 “환자 치료와 관리는 간병인이 아닌 병원 소관이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 관련 업종 종사자와 관련업체는 노인 학대 사실을 발견할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신고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한 달 간 일하기로 계약돼 있었으나, 지난 8일 돌연 계약이 종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구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음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보건소 의약팀은 “제보 내용은 충분히 노인학대에 해당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간호기록, CCTV 유무, 신고인·환자·보호자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호자 의견을 듣고 경찰에 고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간병인협회 관계자는 “감정노동이 심한 만큼 폭언과 폭행은 일어날 수 있으나, 성추행과 노인 학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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