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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화물연대-기아 ‘임시운행 허가’ 갈등

by 광주일보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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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캐리어 파업 동참에 기아 직원들이 일일이 차량 운송
화물연대 “수출 목적이라며 미완성 차량 불법 운행” 항의
기아 “모두 합법” 주장…허가 내준 서구청 “완성차로 봐야”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부지 내에서 번호판이 없는 1t트럭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화물연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화물노조와 기아 오토랜드 광주(이하 기아)가 ‘차량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데도 두 단체 간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관할청인 광주시 서구는 법규 해석조차 오락가락하는 등 미숙한 행정으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연대는 13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청장과 면담을 신청했다. 서구가 기아에 불법적인 임시운행 허가를 남발해 파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항의성 면담이다.

최근 기아는 수출용 완성차를 직원들이 직접 운전해 평동산단 내 출하장, 장성 공장 등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파업으로 기존처럼 카캐리어를 이용해 완성차를 항구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래 기아 수출용 차량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이 카캐리어로 목포 신항으로 운송한다.

이들 완성차는 서구로부터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덕에 번호판조차 달지 않고 도로를 달리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수출’ 목적으로 1일 동안, 운행구간을 지정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 없이 임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서구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총 3986대의 차량에 임시운행 허가를 내렸다.

화물연대는 “‘수출·선적’ 목적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냈음에도, 실제로는 수출항에 가기는 커녕 공장 간 이동만 이뤄지고 있다”며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운행 구간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전국’이라고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아는 “수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수출항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에 앞서 차량 보관을 위해 이동했으며, 파업이 끝나는 대로 모두 카캐리어에 실려 수출될 차량들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수출’을 목적으로 보관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는 것은 충분히 허가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행구간이 ‘전국’으로 기재된 부분에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서구가 자동차 부품이 덜 장착된 ‘미완성 차량’에 불법으로 임시운행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도 내놨다. 적재함이 없는 1톤 트럭을 번호판 없이 운전해 장성 공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아는 적재함이 없더라도 운행이 가능하고, 차대번호까지 발급된 차량은 ‘완성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차량은 적재함을 설치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처음 겪는 일이라 오락가락한 점도 없지 않지만 운행이 가능하고 차대번호가 있는 만큼 완성차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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