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을 찾은 이들 10명 중 8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환자들 10명 중 6명 꼴로 얼굴에 상처가 났으며,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2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제 학술지 ‘JKMS’에 발표한 논문 ‘한국의 전기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실렸다. 연구팀이 2018~2021년 전남대병원을 들른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을 찾은 사고 환자 수는 2018년 5명, 2019년 18명, 2020년 30명, 2021년 55명 순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85%인 92명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 15명 중에서는 14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았으며, 이 중에는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
사고 환자들 중 60.2%인 65명이 얼굴을 다쳤으며, 이들 중 89%인 58명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에는 주로 열상(49명), 찰과상(31명), 골절(16명)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환자 중 21.3%인 23명은 머리를 다쳤으며, 그 외에는 상체(16명·14.8%), 하체(10명·9.3%), 가슴(7명·6.5%), 복부(3명·2.8%) 부상이 뒤를 이었다.
또 사고 환자 중 21.3%인 23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이 중 22명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사고 환자 가운데 남자 82.4%(89명), 여자 17.6%(19명)로 남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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