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병호기자

무면허 · 음주에 도로 위 방치...전동킥보드 위험한 운행 여전

by 광주일보 2022. 6. 8.
728x90
반응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의무 강화 1년]
광주 도심 둘러봤더니
2인 이상 탑승·중앙선 침범 아찔
광주 1년여간 위반 8298건 적발
운전자 사망 등 교통사고 매년 증가
사업자측 안전모 제공 의무화하고
사고 예방 위해 단속 강화 필요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면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같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고 있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법령은 개정됐지만, 선진국처럼 자전거·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의 전문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 교통·생활·안전분야에 치중하는 자치 경찰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 측이 안전모 제공 의무화 등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가 광주에만 4000대 이상 깔렸지만, 안전모가 함께 비치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만 위험과 불편을 떠넘기지 말고 안전모 상시 배치 등 사업자 측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대여업체에 안전모 제공을 권고해 업체 측이 안전모를 수시로 비치하고 있지만, 분실 사례가 많아 마냥 업체만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PM 운전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가능하고, 각종 의무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 디스크 수술 사망’ 부검 1차 소견은 ‘원인 미상’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사망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으나,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은 ‘원인 미상’에 그쳤다.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

kwangju.co.kr

 

화정아이파크 안전대책 요구 상인 6명 업무 방해 혐의 송치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에 앞서 ‘안전 대책’을 요구하던 인근 상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광주서부경찰은 피해상가대책위원회 회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kwangju.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