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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울기자(그라운드 톡톡)

KBO “강정호 복귀 없다” … 키움과 선수 계약 미승인

by 광주일보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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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 선수계약은 불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재판 회부
KBO “도덕적 가치 중요 사회적 소명 다해야”

강정호의 KBO 복귀가 무산됐다. KBO는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는 허가했지만, 키움 히어로즈와의 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쟁점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정호는 지난 2015년 1월 히어로즈 구단과의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하여 임의해지선수로 공시됐으며, 지난 3월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는 임의해지 복귀 신청에 대해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의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KBO 규약 제65조에는 “임의해지선수, 제한선수, 자격정지선수 및 유기 또는 무기한의 실격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복귀허가의 경우 제 67조에 따라 총재는 선수가 제재를 받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수의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BO는 임의해지 복귀 신청은 허가했지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 별개인 점에 근거해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KBO는 ▲강정호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세 번째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스포츠 단체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토대로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점 ▲KBO 리그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강정호는 히어로즈 구단 소속이던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메이저리그 소속 선수였던 2016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사고를 내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리그의 발전, 음주운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강정호의 그라운드 복귀에 제동을 건 KBO는 음주운전 제재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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