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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신규 확진 5000명대 ↓…전국 나흘째 10만명 아래
영화관 등 취식 가능…5월 요양병원 등 접촉면회 한시 허용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9일 연속 1만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나흘째 10만명 대 아래로 떨어지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2373명, 전남 3171명 등 5544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6일 1만 명 이하로 줄어든 이후 17일 7957명, 18일 4082명, 19일 8101명, 20일 8003명, 21일 7151명, 22일 6635명, 23일 6384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6만명대 중반에 머물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 늘어 누적 1689만 5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13일 5만 6410명에서 같은 달 20일 10만 4823명으로 급증한 이후 9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도 허용한다.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 면회도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2373명, 전남 3171명 등 5544명이 신규 확진됐다. 지난 16일 1만 명 이하로 줄어든 이후 17일 7957명, 18일 4082명, 19일 8101명, 20일 8003명, 21일 7151명, 22일 6635명, 23일 6384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도 6만명대 중반에 머물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만4725명 늘어 누적 1689만 519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요일 발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13일 5만 6410명에서 같은 달 20일 10만 4823명으로 급증한 이후 9주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기로 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께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도 허용한다.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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