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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엄마 차 몰래 운전한 여중생 처벌은?

by 광주일보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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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따라 무면허 운전만…동승 친구들은 특수절도죄

 

해당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엄마 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 여중생과 친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친구 엄마 차로 알고 동승했던 10대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처벌받게 된 반면, 비상 키로 엄마 몰래 주차된 차량을 운전한 딸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특수절도를 제외한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받게됐다.

광주광산경찰은 5일 무면허로 공항에 주차된 어머니의 차를 운전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14)양과 또래 친구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14)양은 지난 2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에서 면허도 없이 어머니가 출장을 가면서 주차해놓은 차를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번갈아 운전하면서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양과 친구들은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다 지난 3일 밤 11시 40분께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른 차량과 교통사고까지 냈다.

경찰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안 A양 아버지 신고로 하이패스 기록 등을 분석해 고속도로순찰대 협조를 받아 A양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A양의 경우 ‘친족상도례’인 점으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또래 3명에 대해서는 특수절도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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