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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지방선거철만 되면…난무하는 고소·고발

by 광주일보 202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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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 78명 수사중…목포·나주 등 후보자 관련 고소 잇따라
흑색 선전·루머도 심해져 흉흉…수사·재판 결과 선거 영향 촉각 곤두\

6·1 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현직 자치단체장 등 유력 후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가 공천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검·경 수사 가능성’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흑색 선전과 루머도 심해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광주·전남 경찰은 선거가 임박할수록, 정당 공천심사가 본격화될수록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확인되지 않은 음해들도 심해질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경찰, 지방선거 관련 78명 수사중=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제 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4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태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종결한 8건을 뺀 21건의 수사가 진행중이다. 다만, 광주지검이 접수받아 수사중인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전남청은 19건(41명)의 수사를 진행중이며 광주청은 2건(2명)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당장, 이들의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천이나 선거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남청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긴 13건(35명)의 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검찰·법원의 수사와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목포경찰은 지난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A 전 목포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라 수사를 진행중이다. 당사자는 무고·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는 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부경찰도 구청장 예비후보와의 불륜설 등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중이다.

◇지역정치권, 루머에 긴장, 수사 향방에 촉각=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고소 사건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이목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들 지역 뿐 아니다. 목포에서만 관련 고소·고발 건이 4건에 이르고 나주·강진·함평 등도 현직 시장·군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나주의 경우 현직 시장의 아들 A씨와 측근 B씨가 정치자금을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홍삼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선거 이슈다.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265조)을 감안, 시장 아들 재판 결과에 따라 17명의 후보자가 난립한 선거 향방이 급변할 수 밖에 없다. 강진도 지역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군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함평도 10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군수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중인 사항까지 포함하면 관련 사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선거 관련 위법행위는 모두 60건으로, 43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15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1건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건의 향방을 쫓고 수사 추이를 흘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선거가 다가올 수록 고소·고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와 재판 결과가 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자칫 ‘검·경, 법원 주도 선거’라는 말도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위기라,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 오는 제 8회 지방선거(6월 1일)에서는 광주의 경우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구청장 5명, 지방의원 91명(광역 23명·기초 68명·비례대표 포함)을, 전남에서는 전남도지사와 전남도교육감, 시장·군수 22명, 지방의원 301명(광역 58명, 기초 243명·비례대표 포함)을 선출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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