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구입해 되팔면 돈 된다며
지인들 속인 유통업자 징역형
‘소 테크’ 해보실래요? 한우를 구입해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축산물 유통업자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역 축산물 유통업자인 A씨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 ‘한우 투자’ 등으로 지인들을 꾀어 수십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 축산업자인 그에게 속은 지인들은 무려 28억원을 투자비로 넘겼지만 투자금은커녕, 대부분 원금도 받지 못했다.
A씨는 ‘한우를 구입해 되팔면 이익이 많다’, ‘한우 사육업자가 갑자기 사망해 키울 수 없게된 소를 사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허가받지 않고 키우다 정부 단속을 앞두고 싸게 내놓은 소를 사 다른 농장에 넘기면 마리당 100만원씩 벌 수 있다’,‘한우 한 마리당 300만원씩 투자하면 마리당 50만원씩 이익을 주겠다’며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다.
‘LA 갈비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2억48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직업적 특수성에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14명이 A씨 말을 믿고 거액을 넘겼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4년 간 지인들에게 받아 가로챈 투자비 명목의 돈만 28억9000여만원. 피해자들은 24억원이 넘는 돈을 여전히 돌려받지 못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이 4년에 이르면서 피해자도 14명까지 늘었고 24억원을 변제하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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