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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벌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학교폭력 가해자들 교화 위해 엄벌해야”
“최근 소년범이라도 교화를 위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의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일부 가해자들의 구형량이 벌금형에 머무르는 등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수) 심리로 열린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교생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B(18)군에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3년, C(18)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나머지 가해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증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때렸다고 지목당했음에도 전혀 때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증언이나 정황에 비춰보면 피해 사실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해자 아버지의 의견진술은 법정안을 숙연케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내 아이가 차라리 가해자가 돼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더라도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나아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시오”라며 연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교생의 사망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학생들에게 최고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가족들은 일부 가해자들의 구형량이 벌금형에 머무르는 등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현수) 심리로 열린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교생의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18)군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B(18)군에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3년, C(18)군에 대해서는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2년, 나머지 가해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은 증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때렸다고 지목당했음에도 전혀 때린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증언이나 정황에 비춰보면 피해 사실이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해자 아버지의 의견진술은 법정안을 숙연케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내 아이가 차라리 가해자가 돼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더라도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아무런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나아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주십시오”라며 연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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