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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모텔 빨리 안 팔면 남편·아들 객사’ 무속인 말에…

by 광주일보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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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액막이 굿 비용만 2억 8000만원
남편 몰래 매매계약서 체결
아내·무속인 2명 집유 선고

무속인 A(여·59)씨는 지난 2020년 2월 영업 부진, 모텔 대출금·이자 등으로 고민하는 B(59)씨에게 ‘남편 재산이 너무 많아 급사할 기운이 있다, 모텔을 23억원에 빨리 팔지 않으면 마가 끼어 남편과 아들이 객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무서운 생각에 30억원 이하로는 모텔을 처분할 생각이 없는 남편 몰래 A씨와 A씨를 돕는 법사 C씨에게 모텔 매수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이들 소개로 알게된 모텔 매수자와 10일 만에 모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한 달 뒤인 2020년 3월께 모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무리됐다. A씨 등은 비슷한 시기, B씨의 요청을 받아 액막이 굿을 해주고 77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굿을 해준 대가로 각각 1억원, 1억7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와 C씨, B씨를 모두 공범으로 보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기 혐의의 경우 굿 대가로 폭리를 취했을지라도, 모텔 매매과정에서 A씨 등이 기망하거나 별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증거가 미흡한 점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무속인 A씨 등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도 모텔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가 해당 법인의 묵시적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B씨 혼자 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들어 공모한 게 아니라며 맞섰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A씨 등이 매매계약서 작성 및 제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범행 과정을 함께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꼽은 공모 근거는 3가지로, B씨에게 ‘모텔을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남편이 객사한다’며 모텔을 처분할 생각을 굳히도록 한 점, 남편 동의 없이 모텔 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의 신분증이 없다’는 B씨 말을 듣고 ‘알아서 구해보라’는 식으로 답변하는가 하면, 매도 의사를 확인하려는 법무사와 전화 통화할 때 법사 C씨에게 B씨 남편 행세를 하도록 한 점 등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 등으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100~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B씨에 대해 A씨와 가벌성(처벌 수위)이 같은 정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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