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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 벌금 400만원
A(20)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7시 35분께 승용차를 몰고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뒤차가 A씨 차를 향해 상향등을 깜박였다. 화가 난 A씨의 보복운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해당 차량 뒤로 움직여 똑같이 상향등을 켰다. 피해 차 운전자가 항의 표시로 경적을 울리자 위협 운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차량 우측에서 밀어붙이며 추월하더니 해당 운전자가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 지나가려 하자 급하게 차선을 바꾸기도 했다.
급정거도 반복했다. 피해 운전자가 좌회전하자 바로 옆 차선을 따라 함께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사고날 듯 바짝 밀어붙였고 추월해서는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보복 운전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 운전은 교통사고 범죄가 아닌 폭력 범죄로, A씨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른바 ‘특수협박’이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상대 운전자와의 신체 접촉도 없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급정거도 반복했다. 피해 운전자가 좌회전하자 바로 옆 차선을 따라 함께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사고날 듯 바짝 밀어붙였고 추월해서는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보복 운전을 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보복 운전은 교통사고 범죄가 아닌 폭력 범죄로, A씨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상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른바 ‘특수협박’이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상대 운전자와의 신체 접촉도 없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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