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챙긴 20대 징역형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가짜 투자사이트에 투자를 유도,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올렸다’고 바람을 잡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전문가인 듯 상담하는 1인 2역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사이트 투자를 유도해 4명에게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일당들과 함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A씨는 바람잡이 및 상담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들은 범행 기획, 대포폰·통장 공급책, 바람잡이, 허위 투자사이트 제작·관리·수익 분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최근 증권·가상화폐 등 재테크 붐에 편승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점에 주목,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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