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전직 공무원 추징금 추가
매매업자들 보석 취소 법정 구속
뒷돈을 받고 건설기계 용도를 ‘영업용’으로 바꿔 등록해준 전직 공무원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던 추징금이 추가로 부가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건설기계장비 매매업자들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공무원과 공모,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전자기록등 위작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시 자치구 공무원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벌금 32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기계장비 매매 업자들인 B(57), C(56)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판 중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자치구 건설기계 등록 접수 업무 등을 보조하는 공무직 공무원으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수급조절 대상인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해주고 대가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용 신규 등록이 제한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변경된 등록 번호판을 매각해 수익을 내려고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까지 건설기계 수급 조절을 위해 3개 기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에 대해 영업용 신규 등록을 제한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A씨 등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적용해 기소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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