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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맡아 100여차례 8억 뜯어…1심 2년 6개월→2심 4년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공범들과 100여차례에 걸쳐 8억원을 뜯어내고도 돈을 되돌려주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30대 남성이 ‘1심 형(刑)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절반 이상 늘어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중국 청도로 출국, 같은해 7월까지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가 하면,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중국 상해로 옮겨 근무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대출을 빙자해 보증보험료,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만 112회에 걸쳐 8억7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지만 8억7000만원을 편취했는데, 합의도 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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