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1명만 벌금 500만원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를 적용받았다. 사무관 B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하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감사를 하고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최초 선정이 끝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과 통화한 뒤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의심되지만,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2018년 1월 1단계에 이어 2018년 11월 2단계로 중앙 1·2지구 등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공정성 시비, 제안심사위원 명단 유출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중앙 1지구 사업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 사업자를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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