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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의 친인척이자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A(5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부과했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 정치자금 부정 수수 등으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양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 의원과 전 지역사무소 보좌관 A(52)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선거구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역민 등 43명에게 190만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명절 선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3명 중 선거구민이 아닌 기자 9명을 제외하고 34명, 150만원 상당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과 A씨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가 상당 부분 석연치 않게 지워졌고 ‘(의원실) 회관 회의 의원님 지시사항’ 메모에도 ‘명절 선물 리스트’ 항목이 포함됐지만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양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주도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양 의원의 공모를 부인했고 다른 직원들 진술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양 의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이처럼 무모하게 일 처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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