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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비공개 처분은 위법”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광주경실련이 요구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맺은 부속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남도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남도 등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협약서 1항은 ‘골프장 부지 일부(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적 절차 내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의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기재한 협약서 2항도 부영주택의 기술·경영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협약서 2항의 경우 ‘나주부영컨트리클럽 부지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다’는 1항과 연결지어 해석되면서 한전공대 부지증여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점을 들어 전남도와 나주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 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 진행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전남도와 나주시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혁신도시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광주경실련이 요구한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 맺은 부속 합의서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전남도 등이 ‘경영·영업상 비밀’, ‘한전공대 설립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하자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부영주택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남도 등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협약서 1항은 ‘골프장 부지 일부(40만㎡)를 한전공대 부지로 증여한다’는 것으로, 이미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적 절차 내에서 전남도와 나주시 등의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기재한 협약서 2항도 부영주택의 기술·경영상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협약서 2항의 경우 ‘나주부영컨트리클럽 부지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다’는 1항과 연결지어 해석되면서 한전공대 부지증여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 내지 보상으로 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점을 들어 전남도와 나주시의 행정처리에 대한 국민적 감시 필요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게 불필요한 오해, 논란을 방지하고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 진행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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