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누범 기간 범행·야간 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
30대 남성이 새벽에 남의 건물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징 때문에 실형이 불가기피했다. 일각에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광주시 북구 모 치킨집에 침입, 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정 구속을 면하지 못했다.
A씨가 동종 전력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일반 형법상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는 징역형만 규정된 점 등으로 실형이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일반 형법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높일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별로 양형 가중·감경 인자들이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도, 수천만원의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사건과의 형벌 체계상 균형에 문제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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